경기도, 재난복구 투입 장병 상해보험 올해도 지원

이준희 기자 2025. 6. 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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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난복구에 투입된 군 장병 상해보험 지원을 올해도 이어간다.

경기도는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 상황 때 복구작업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가 상해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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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재난복구에 투입된 군 장병 상해보험 지원을 올해도 이어간다.

경기도는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해, 폭설, 사고 등 도내 재난 상황 때 복구작업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이 임무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가 상해보험 가입비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앞서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고, 2024년 5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 보험기간을 설정해 3200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각 시·군으로부터 군 장병 동원 현황을 받아 실제 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2024년 6월∼2025년 4월 1567명이 보험가입 혜택을 받았다. 이들은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에서 수해, 폭설,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수습 현장 등에서 일했다.

해병대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채 해병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시작한 해당 사업은 현재 전북,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군포, 남양주, 고양, 의왕, 가평, 이천, 임실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사 조례를 제정하는 등 확산하고 있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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