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대]SRT 부정승차 한 달간 집중단속…'걸리면 30배'

정지수 2025. 6. 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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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SR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열차를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SR은 열차 내 부정승차를 적발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소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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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동검표단 투입…무임승차·승차권부정사용 단속
이종국 대표 "정당하게 이용하는 고객 보호해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SR은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열차를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SR 특별기동검표단/사진=SR

특별기동검표단은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와 승차권 부정사용, 매진열차 탑승 이후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총 24만건이다. 2023년 대비 21% 증가하는 등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SR의 설명이다.

SR은 열차 내 부정승차를 적발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소 0.5배에서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한다. 가령 수서~동탄 구간 부정승차자에게는 기준운임 7500원에다가 3700원부터 22만5000원을 부가해 징수하는 식이다. 10원 단위는 절삭한다.

지난 4월에 SR여객운송약관이 개정되면서 최소 부가운임기준도 올라갔다.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됐으나 이 기준은 오는 9월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징수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게 SR의 설명이다.

이종국 SR 대표이사 사장은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행위인 만큼 부정승차 적발인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제에 나서겠다"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의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수 (jisoo2393@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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