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재항고 포기 결정→'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김한길 기자 2025. 6.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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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정종관·이균용)는 지난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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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이 확정된 것.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정종관·이균용)는 지난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한 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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