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노래방서 50대 여성 살해·시신 유기 30대 남성…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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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25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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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던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25일)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는 동안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를 다닐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신용카드로 약 120만 원을 사용하고, 반지 2개와 팔찌 등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해당 노래방의 종업원으로, B 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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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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