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포기
김희원 기자 2025. 6. 25. 11:30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룹 뉴진스 멤버 5인은 전날(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처분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지난 17일 오전에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는 2023년경부터 주주 간 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며 “민 전 대표는 큰 성과를 이뤄낸 어도어와 민 전 대표, 멤버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될 뿐”이라고 봤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khil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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