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윤석열 출국금지…체포영장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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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월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해 불구속 상태가 된 후에도 출국금지 조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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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사건을 인계받으면서 재차 윤 전 대통령의 출국을 막은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3월7일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해 불구속 상태가 된 후에도 출국금지 조처를 이어왔다.
한편 내란 특검이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도 이르면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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