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재항고 안 했다…'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 [MD이슈]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았다. 재항고 기한이 지난 만큼, 이번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며,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1심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은 전속계약의 핵심 전제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며 뉴진스 측이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의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하이브 지배구조 밖으로 독립시키려 시도한 점이 계약 기반을 훼손한 것으로 봤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계약 관계는 2024년 11월 29일 0시를 기점으로 종료된다”며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3월 해당 가처분을 인용하며, 멤버들이 어도어 승인 없이 개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후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과 항고를 차례로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준수하는 한, 연예 활동은 가능하다”며 독자 활동 금지가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도어는 판결 직후 “이번 결정이 뉴진스가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가처분 결정은 확정됐지만 양측의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뉴진스는 본안 소송에서 전속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며, 어도어는 계약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합의를 제안했으나, 뉴진스 측은 이를 거절했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 기일은 오는 7월 2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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