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감놀이 ‘개구리알’ 삼켰다가 장 폐색 사망…어린이 사용 주의보

어린이 촉감 놀이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정토’ 삼킴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이 25일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수정토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성질의 고흡수성 폴리머 공으로, ‘개구리알’ ‘워터비즈’ 등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들은 수정토의 밝은 색상과 동그란 모양을 보고 사탕으로 오인해 삼킬 수 있는데, 물과 접촉하면 팽창하는 특성상 체내 수분을 빨아들여 장 폐색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어린이들은 수정토를 삼켰더라도 보호자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후 대처가 늦어질 수 있어 평소 사고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2020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2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모두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발생했는데, 특히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호기심과 탐색 욕구가 강해지는 걸음마기(만 1~3세)에 67.6%의 사고가 일어났다.
수정토 안전사고의 원인은 대부분 삼키거나(44.1%‧45건) 귀‧코 등에 수정토를 집어넣는 체내 삽입(54.9%‧56건)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96.6%가 가정 내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만 1세의 여아가 수정토를 삼킨 지 1주일이 지난 시점에 복부 팽만이 발생하고, 구토를 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다. 만 3세의 남아가 수정토를 양 콧구멍에 3개를 넣은 후 숨이 차다고 해 응급 진료를 받은 결과 코와 귀에서 20개 이상의 수정토가 확인된 일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사망 사고도 일어났다.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10개월 영아가 수정토를 삼켰다가 장 폐색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후 미국은 수정토를 어린이 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내의 경우, 원래 크기에서 50% 이상 팽창되는 제품은 완구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원예용‧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원예용품’임을 표시하거나 ‘14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기 부적합한 제품’이라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유아나 초등학생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수정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자에게 ▲수정토를 본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어린이가 수정토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지도하며 ▲보관 시에는 안전한 용기에 담아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수정토를 사용한 후에는 바닥에 떨어진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수정토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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