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포기

정혜원 기자 2025. 6.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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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은 전날인 24일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유지한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 신청, 항고를 제기했으나 이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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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은 전날인 24일까지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유지한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가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를 기각한 사실이 스포티비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뒤, 뉴진스 멤버들은 이의 신청, 항고를 제기했으나 이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진스 항고를 기각한 재판부는 "채무자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는 채권자(어도어)가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양측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지 않는 한, 채무자(뉴진스)들은 자신의 주관적 사정만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라며 "이 사건 전속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 연예활동을 할 경우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봤다.

뉴진스가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은 사실상 어도어 없는 독자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들이 어도어와는 다시 함께 수 없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어도어로 돌아갈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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