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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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고, 수사기관이 특검으로 옮겨가면서 특검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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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newsis/20250625110425274pdsf.jpg)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이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고, 이에 따라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고, 수사기관이 특검으로 옮겨가면서 특검도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은 이르면 이날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victor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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