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재항고 포기→본안 소송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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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이 확정됐다.
6월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3월 21일 인용됐다.
한편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유지됐으나 양측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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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이 확정됐다.
6월 2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인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는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항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지난해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3월 21일 인용됐다.
뉴진스는 이의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4월 16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뉴진스가 다시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6월 17일 기각 판결을 내린 것. 뉴진스가 재항고 하지 않으며 이는 확정됐다.
어도어는 18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유지됐으나 양측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뉴진스는 가처분과 별개로 어도어와 본안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최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제안했으나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가 파탄탔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이를 거절했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3차 변론 기일은 7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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