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게요. 내면 되잖아요”…명단 밝혀도 버티던 고액체납자들 결국 무너졌다는데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5. 6.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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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6100만원을 내지 않아 출국 금지됐다.

울산시는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출국 금지 조치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외교부를 통해 체납자의 유효여권 보유 여부와 출입국 기록을 살피고, 해외 재산 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을 조사했다.

울산시는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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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 체납자 85명 출국 금지
15명은 부랴부랴 7700만원 납부
체납자 신분에도 82회 해외 나가기도
지방세 체납 단속반이 체납 차량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 <자료=울산 남구>
울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6100만원을 내지 않아 출국 금지됐다. A씨는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됐으나 아들 친구 집에 거주하면서 세금 추징을 피했다. 울산시는 A씨가 2016년 이후 82회에 걸쳐 240일간 출국하는 등 해외 도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울산시는 지방세를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한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울산시는 이번 출국 금지 조치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외교부를 통해 체납자의 유효여권 보유 여부와 출입국 기록을 살피고, 해외 재산 도피 가능성과 생활 실태, 채권 확보 상황 등을 조사했다.

울산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출국 금지를 예고했다. 이후 체납자 15명이 7700만원을 냈으나 85명은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울산시는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이 상습적이고 고액일수록 강도 높은 행정 조치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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