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가운데 인적이 드문 산지에 트럭 짐칸 한가득 실린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서귀포시 대천동의 산지에서는 일반 마대에 혼합 쓰레기류를 담아 녹음이 우거진 곳에 '차떼기'로 불법 배출한 행위가 적발됐다.
차떼기 불법 배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소각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운 서귀포시는 적발된 행위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까지 서귀포시가 적발한 쓰레기 불법투기는 총 21건이며 불법소각 48건을 더해 불법 행위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총액은 1847만원에 이른다.
서귀포시는 이달부터 읍면동과 협업 체계를 구축,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상시 점검 중이다. 불법 배출 민원 신고의 경우 곧바로 현장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중심 대응으로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이어 지역 내 모든 클린하우스에 설치된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 748대를 활용해 불법 배출 행위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CCTV는 읍면동 단속 전용 컴퓨터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하다. 이에 서귀포시는 CCTV와 단속 인력을 활용, 입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기반으로 불법 배출 근절과 올바른 배출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한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