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기초생활수급자에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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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 시행 이후 전세 계약을 앞두고 중개수수료 마련에 부담을 느꼈던 수급자, 갑작스러운 주거 이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사례 등 여러 상황에서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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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경남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newsis/20250625105507427hxlp.jpg)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올해부터 도내 전 시·군에서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택임대차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1회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고 지난해 8월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소급 적용한다.
신청 방법은 거래 당사자인 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구청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중개보수 영수증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경남도는 "올해 사업 시행 이후 전세 계약을 앞두고 중개수수료 마련에 부담을 느꼈던 수급자, 갑작스러운 주거 이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사례 등 여러 상황에서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사업 시행 초기부터 시·군(읍·면·동) 담당자 교육, 홍보물 배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 안내와 홍보를 지속해 왔다. 하반기에는 맘카페, 복지로, 유선방송 자막 등 더 폭넓게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취약계층에게 전월세 계약 중개수수료는 주거 이전 시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수혜 대상자임에도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온·오프라인 전 채널을 활용해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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