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58억원 발행한 로컬푸드 대표 집행유예

정경재 2025. 6. 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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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북지역 한 로컬푸드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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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거래 입증 못 해…세무서에 허위 자료 제출하기도
허위 장부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수십억원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북지역 한 로컬푸드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로컬푸드 법인 대표인 A씨는 2015∼2016년 실물 거래 없이 58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업체 5곳에 발급해 준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이후 세무서를 찾아가 해당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조세 당국을 기만했다.

A씨는 실제 업체들과 거래하고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마진, 운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사 당국에 제출하지 못했다.

통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매출을 부풀리거나 세금 포탈, 수수료 편취 목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이어서 재판부도 이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면서도 "다만 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고 실제 조세 포탈이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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