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휴가철 선박 대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돌입

고석중 기자 2025. 6. 25. 10: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4일까지 관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과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으로 진행되며, 휴가철 증가하는 해상 교통량과 음주운항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서핑, 카약, 카누, 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 24일까지 어선·레저기구 등 집중 점검…무관용 원칙 적용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4일까지 관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과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으로 진행되며, 휴가철 증가하는 해상 교통량과 음주운항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 해역은 오는 7월부터 새우, 멸치잡이 어업이 본격화되고, 문어 금어기 해제(6월 30일) 이후 낚시어선 출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새만금 일대에서는 주말마다 카약과 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며 음주 조종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해경은 해상사고 예방과 해양질서 유지를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전 부서를 총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상에서는 지그재그 항해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선박을, 육상에서는 주요 출입항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서핑, 카약, 카누, 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해경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