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휴가철 선박 대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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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4일까지 관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과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으로 진행되며, 휴가철 증가하는 해상 교통량과 음주운항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서핑, 카약, 카누, 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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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24일까지 관내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과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으로 진행되며, 휴가철 증가하는 해상 교통량과 음주운항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해경에 따르면 군산 해역은 오는 7월부터 새우, 멸치잡이 어업이 본격화되고, 문어 금어기 해제(6월 30일) 이후 낚시어선 출항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새만금 일대에서는 주말마다 카약과 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며 음주 조종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해경은 해상사고 예방과 해양질서 유지를 위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경비함정, 파출소 등 전 부서를 총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상에서는 지그재그 항해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선박을, 육상에서는 주요 출입항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서핑, 카약, 카누, 보드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해경 관계자는 "한순간의 음주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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