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이트서 의약품 거래 활발…식약처 "온라인 판매 불법, 변질 위험 커"

김소연 기자 2025. 6. 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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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제재 등을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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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마켓을 통한 의약품 개인 판매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 불법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3주간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제재 등을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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