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기획위에 '경찰영장검사' 제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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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 체계를 바꾸기 위해 경찰이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영장검사 신설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경찰청법 개정으로 경찰 내 변호사 등에 경찰 검사 지위를 부여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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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독점하는 영장 청구 체계를 바꾸기 위해 경찰이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영장검사 신설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경찰청법 개정으로 경찰 내 변호사 등에 경찰 검사 지위를 부여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규정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갖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896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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