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개봉 피부약 팔아요" 중고거래 올렸다가 깜짝…2829건 '차단'

홍효진 기자 2025. 6. 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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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과 함께 지난 5월12~30일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 총 2829건(플랫폼사 2648건·식약처 181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금칙어 설정·자율점검 강화·핫라인 운영 등 지속적으로 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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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 총 2829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과 함께 지난 5월12~30일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 총 2829건(플랫폼사 2648건·식약처 181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계정 제재 등 조치한 상태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과 함께 지난 5월12~30일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 총 2829건(플랫폼사 2648건·식약처 181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계정 제재 등 조치한 상태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과 함께 지난 5월12~30일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 총 2829건(플랫폼사 2648건·식약처 181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계정 제재 등 조치한 상태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한편 식약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금칙어 설정·자율점검 강화·핫라인 운영 등 지속적으로 협업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폭넓은 민·관 협업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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