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 윤석열 출국금지···체포영장 청구에 이어 초반 강공 압박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초반부터 ‘강공 압박 수사’에 나서며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지난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새롭게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출국금지는 그전에도 해왔던 것”이라며 “공소유지 담당 기관이 바뀌면서 바뀐 기관에서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도록 돼 있어서, 사건을 인계 받으면서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낸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그는 지난 3월8일 석방됐다. 이때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해제됐는데,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 출국은 막힌 상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기관에서 넘겨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담당하던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소 유지까지 맡게 됐다. 특검은 재판 이첩 당일인 지난 18일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로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조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22일에는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부터는 박억수 특검보가 검찰 측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조 특검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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