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사고 “누가 더 잘못?”…15가지 과실비율 새 기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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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둘러싼 다툼이 잦아지자, 손해보험협회가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을 정한 새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
손보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유형 15가지를 분류하고, 상황별 기본 과실 비율을 제시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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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회전차량 충돌 시나리오별 기준 세분화
손보협회 “혼선 줄이고 통행질서 확립 기대”
![[손해보험협회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ned/20250625100103693gwjj.jpg)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회전교차로에서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둘러싼 다툼이 잦아지자, 손해보험협회가 사고 유형별 과실 비율을 정한 새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 과실 비율을 세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과실 비율 분쟁 예방·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보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 유형 15가지를 분류하고, 상황별 기본 과실 비율을 제시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존 5개 유형의 회전교차로 사고 도표만으로는 해석이 어려운 사례들이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회전교차로는 최근 몇 년 새 차량흐름 개선을 위해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됐지만, 회전차량과 진입차량 간 통행 우선권에 대한 인식 차이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에도, 운전자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사고 후 과실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됐다.
비정형 기준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사고 유형의 과실 비율에 대해 소비자·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이번 새로운 비정형 기준은 사고 상황을 ▷진입 차량 간 충돌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 간 충돌로 나눠, 각각의 도로 조건과 운전자의 통행 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기본 과실 비율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회전차로에서 A 차량이 안쪽 차선에서, B 차량이 바깥 차선에서 동시에 진입했는데, B 차량이 A 차로를 가로질러 진입해 충돌한 경우라면 B 차량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A 차량은 측방 차량에 대한 주의 의무 등을 고려해 기본 과실 비율이 ‘20대 80’으로 적용된다. 또한, A 차량이 회전차로에 먼저 진입해 안쪽 차선에서 회전하던 중, B 차량이 진입하면서 충돌한 경우에는 A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B 차량은 양보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진입 차량인 B에 80% 과실이 적용된다.
협회는 이번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향후 유사 사고 사례와 판례를 축적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반영하는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의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 비율 분쟁 예방·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 비율 산정 기준 설정과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 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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