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서 진출 방향 택해야”…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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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따라 회전교차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실비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바뀐 회전교차로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손보협회가 마련한 비정형 기준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차량간 사고 시 과실비율은 안쪽 차량 20%, 바깥 차량 80%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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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노면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따라 회전교차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부터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2차로형 회전교차로 노면표기 개선을 진행 중이다. 안쪽 차선은 좌회전과 유턴, 바깥차로는 우회전, 회전교차로 이탈 시 도로 안쪽과 바깥쪽을 택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실비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바뀐 회전교차로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비정형 기준은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 예고적 성격을 지닌다.
손보협회가 마련한 비정형 기준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차량간 사고 시 과실비율은 안쪽 차량 20%, 바깥 차량 80%로 정해졌다. 아울러 회전교차로 12시 방향 진출부에서 차량 간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은 안쪽 차량 30%, 바깥 차량 70%다.
이번 비정형 기준 마련을 위해 손보협회는 회전차량 우선 원칙(도로교통법 제25조의2) 등 관계 법규 및 판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등을 토대로 법률전문가의 연구를 통해 마련했으며, 교통·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상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도 편입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비정형 기준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유도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비율 분쟁 예방 및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보협회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와 과실비율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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