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좋지 않다”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어낸 여성, 상고했지만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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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씨를 협박해 약 8억 40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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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씨를 협박해 약 8억 40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씨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의 범행은 김씨 측이 ‘네일 아티스트인 줄 알고 만난 뒤, 5년간 금품을 갈취당했다’는 내용으로 수사 당국에 고소장을 접수하며 드러났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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