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약을 팔아” 중고거래 통한 의약품 판매 게시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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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의약품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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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된 의약품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을 조치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품을 사용할 때는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와 2021년부터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관련 법령 위반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식약처·중고거래 플랫폼 합동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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