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에 맞선 尹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방어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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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지난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25일 "체포영장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맞섰다.
이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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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지난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25일 “체포영장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맞섰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항변했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이라면서 특검이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하루만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히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48시간까지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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