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탈모약 등 중고거래 2800여건 적발…"온라인·개인 거래 불법"

정광윤 기자 2025. 6.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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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를 통한 피부·탈모약 등 불법 중고거래 사례가 28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들과 함께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2천829건의 의약품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와 계정 제재 등 조치를 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피부질환치료제(599건)가 가장 많았고, 제산제(477건), 소염진통제(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난해부터 중고거래 플랫폼과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엔 의약품 불법 판매 게시물 총 3384건을 차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올해 합동점검에 참여한 당근마켓은 "의약품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식약처와의 협력을 통해 안전한 개인간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번개장터와 중고나라 역시 불법 의약품 거래 모니터링과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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