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료 하루 전…'특검 1호 기소' 김용현 구속영장 심사 돌입

황동진 2025. 6. 2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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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 대해 법원이 25일 오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기존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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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저녁 결론
기피신청·절차 위법 논란도 쟁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 대해 법원이 25일 오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한다. 특검에게 기소된 주요 피의자의 첫 추가 구속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인물로,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다.

당초 기일은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수사 준비기간 중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며 심문 절차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22조를 근거로 소송절차 정지를 주장하고, 심문을 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반면 특검은 형사소송법 제20조 및 제22조 단서를 근거로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므로 심문은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기존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모의했다는 혐의 외에도, 민간인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거나 계엄 관련 자료 파기를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날 오전 심문 절차 이후, 빠르면 이날 저녁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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