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김용현 추가 구속 심문…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백운 기자 2025. 6. 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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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이 오늘(25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엽니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심문 기일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에 대해 어제 기각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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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이 오늘(25일)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엽니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심문 기일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앞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내일(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압니다.
이 기간 내에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됩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에 대해 어제 기각 결정했습니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하는 간이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인용된다 하더라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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