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알만한 요것 잘못 삼켰다간”...배 속에서 100배 커지는 ‘개구리알’ 영유아 사망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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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 삼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워터비즈(일명 개구리알)'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워터비즈를 삼킬 경우 체내에서 수분을 흡수해 급격히 팽창하면서 장 폐색 등 중대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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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5/mk/20250625091807516gxbm.jpg)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워터비즈를 삼킬 경우 체내에서 수분을 흡수해 급격히 팽창하면서 장 폐색 등 중대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워터비즈는 고흡수성 폴리머로 제작된 젤 형태의 작은 구슬로, 물을 흡수하면 최대 100배까지 팽창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본래는 화초 수경재배나 방향제, 인테리어 용도로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감각놀이 도구로 사용되며 어린이 안전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사고는 102건에 달한다. 사고 대상은 전원 14세 미만 아동이었으며, 특히 1~3세 영유아가 전체의 67.6%를 차지해 가장 취약한 연령대로 확인됐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보고됐다. 2023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생후 10개월 된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킨 뒤 장 폐색으로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워터비즈의 어린이용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이 ‘원예용’ 혹은 ‘14세 미만 사용 부적합’으로 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매 후기는 “아이의 촉감 놀이용으로 좋다”, “유아 놀이용으로 추천한다”는 식의 문구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워터비즈는 절대 어린이 장난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영유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관해야 한다”며 “만약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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