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창고 짓겠다더니 3년째 땅만 파…수상한 토석채취[영상]
3년째 땅 파헤치고 현무암만 쌓여
이달 준공이지만, 창고 어디에도 없어
허가 밖 불법 토석채취에 판매 정황
토지주 입건…석재상 등 수사 확대
국토계획법 위반 추가 고발 검토

"농사지으려고 땅을 평평하게 다지나 싶었죠. 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농장창고 짓겠다며 3년째 땅만 파대
대정읍에 따르면 토지주는 2021년 7월 건축 허가 신청을 했다. 2022년 7월부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해당 임야에서 화훼 재배시설과 창고 3개동 공사를 시작해 이달까지 준공하겠다고 했다. 연면적 388.17㎡에 2개동은 지상 1층, 1개동은 지하 1층·지상1층 규모로 짓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건축물 공사는 이뤄지지 않고 수년간 땅만 파헤쳐졌다. 실제로 제주도 공간정보업무포털을 통해 최근 3년간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2022년만 해도 수풀로 뒤덮였던 임야는 재작년부터 휑한 모습으로 변한 뒤 현재까지 곳곳에 현무암들이 쌓여 있고 파헤쳐진 모습이다.
대정읍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 공사에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땅만 파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계속해서 토석 반출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있어서 불법이 의심된다"고 했다.
개발행위허가 밖 수상한 토석채취
이곳은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뜻한다. 이 때문에 토지 형질변경 목적이 아닌 토석 채취와 땅깎기, 흙 쌓기 등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장 상황을 보면 화훼 재배시설과 창고 3개동을 짓기 위해 받은 개발행위허가를 넘어서서 현무암을 캐는가 하면, 토사가 쌓이고 땅이 7~8m 깊이로 파헤쳐진 상황이다.
산지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 건축물을 짓겠다며 임야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 내용과 다르게 사실상 토석 채취만 이뤄진 것이다. 토석채취 신고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건축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현무암을 캔 것이 아니라, 주 목적이 토석 채취가 돼버린 꼴이다.
조직적 토석채취 판매?…수사 확대
서귀포시는 향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토석채취 과정에서 훼손된 임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정읍은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주 B씨는 불법 토석채취 의혹에 대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다만 공사하려고 보니 돌이 너무 많이 나왔다. 예전부터 비가 오면 주변 밭에 물이 넘쳤다. 돌 밑에 물 빼는 작업을 했다. 그 이후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안 고여서 주변 분들이 고맙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채취한 토석에 대해선 "집 지으려는 사람이나 석재상에게 트럭으로 갖다 줬다. 돌을 판매했지만, 떼돈 벌려고 한 게 아니다. 욕심냈으면 주변 땅 다 사서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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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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