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세 외할머니 뺨 때리고 꼬집은 요양보호사, 과자도 던져줬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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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양보호사가 90대 노인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피해 노인(93)의 외손자 A 씨가 요양보호사의 학대를 제보했다.
A 씨가 "왜 때렸냐?"고 묻자 요양보호사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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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요양보호사가 90대 노인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피해 노인(93)의 외손자 A 씨가 요양보호사의 학대를 제보했다.
A 씨는 부모와 함께 외조모를 모시고 사는데, 외조모는 지난해 뇌경색으로 쓰러져 왼쪽 팔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다.
외조모는 말도 다 알아듣고, 대답은 짧게 단답형으로 할 수 있는 정도라며 "어머니가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어서 7~8개월 전부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다 지난 5월 22일 요양보호사가 새로 바뀌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 씨는 "12시부터 4시간 정도 할머니를 돌봐주시는데, 이 요양보호사가 온 지 불과 일주일 만에 할머니 몸에서 평소와 다른 흔적을 발견했다"며 "어머니가 매일 아침 할머니 몸을 닦아 드리는데, 팔에 멍이 있었다. 얼굴은 혼자 자다가 긁었겠거니 하고 넘어갔는데, 한쪽 팔만 쓸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팔을 때리겠냐?"고 말했다.

이에 A 씨 가족은 집 안에 설치된 CCTV를 확인했다가 충격받았다. 영상에는 지난 5월 29일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노인의 뺨을 때리고, 손을 깨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또 팔을 꼬집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폭행 장면도 포착됐다.
A 씨는 "이유도 없이 때렸다. 당시 할머니가 하지 말라고 보호사를 미는데도 보호사는 무시하고 TV만 봤다"며 "보호사가 할머니 이불에 다리를 쭉 뻗고 누워서 자리를 차지한 채 자는 바람에 할머니는 한쪽으로 밀려났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저귀 교체 같은 힘든 일은 어머니가 다 하셨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할머니의 말동무가 돼주길 바랐다. 그런데 내내 TV 보고 웃거나 자면서 시간을 보냈다는 게 정말 화가 난다"며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때 센터에 CCTV가 있다는 점을 알렸고, 요양보호사도 이걸 인지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보호사 "때리고 꼬집은 적 없어, 척만 한 것"…구약식 처분

학대는 물리적 폭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할머니가 옆으로 누워서 과자를 드시는데, 요양보호사도 옆에 앉아 TV를 봤다. 근데 요양보호사가 할머니가 먹던 과자를 가져가더니 하나씩 던져 할머니가 받아먹게 했다. 강아지 데리고 노는 것도 아니고 과자를 던져주더라"라고 분노했다.
A 씨가 "왜 때렸냐?"고 묻자 요양보호사는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고. 이에 A 씨가 "그러면 멍 보여주면 되냐"고 하자, 요양보호사는 "옷 벗겨서 보여줘라"라며 당당한 태도를 취했다. 황당한 A 씨가 CCTV를 보여주니, 보호사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가버렸다고 한다.
A 씨는 보호사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보호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마를 스치는 식으로 했을 뿐이지, 뺨 때린 적도 없다. 손가락을 입에 넣은 것이지 깨문 것도 아니다"라며 "꼬집은 것도 아니고 꼬집는 척만 하고 '계속 그렇게 때리면 내가 못 할 줄 아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시에 "과자를 던져준 것은 재활 운동하라고, 손가락 움직이게 도와드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CCTV에 할머니가 아파하는 표정이 다 담겨있는데 무슨 시늉만 했다는 거냐. 할머니가 학대 이후 며칠간 식사도 거부하고 눈물도 보이셨다. 멍에 관해 물어보면 '아파'라고 하더라"라며 "강력하게 처벌받길 원한다. 검찰의 구약식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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