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4년간 8억 원 뜯은 BJ, 징역 7년 확정

이정연 기자 2025. 6. 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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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4년 간 협박해 8억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리카TV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임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4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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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팜트리아일랜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4년 간 협박해 8억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프리카TV BJ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임 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김준수를 협박해 8억4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김준수와 나눈 사적 대화를 녹음한 뒤 김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1심은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고 장기간 8억 원의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임 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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