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임금교섭 잠정합의안 가결

강주헌 기자 2025. 6. 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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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상여금 850%를 통상임금에 모두 산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전액 산입해 시간 외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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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항공기.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상여금 850%를 통상임금에 모두 산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 객실·정비 등 현장 근무자가 받는 실질 임금이 약 7% 인상될 것으로 추산된다.

대한항공 노동조합은 지난 20~24일 진행된 임금 교섭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를 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이 59.5%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노사 잠정 합의안에는 총액 2.7% 범위 내에서 기본급을 조정하고 상여 850%를 통상임금에 전액 산입해 시간 외 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226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다. 대한항공이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20년 만이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 시간으로 통상임금 기준 산정의 기준이 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당 등 시간 외 수당이 발생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줄어들면서 대한항공 직원들의 시간 외 노동은 늘게 되고 이에 따라 받는 수당도 증가하게 된다.

대한항공 노사는 복리후생 제도를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월세 지원금 인상과 주택매매·전세 대출 및 이자 지원 확대, 자격수당 신설, 직원항공권 사용 기준 개편 등이 합의안에 담겼다.

내년 말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도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할 전망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에 이어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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