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근 불법주정차 싹 없앤다…종로구 "즉시 견인"

권용훈 2025. 6. 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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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청와대와 경복궁 인근에 몰리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이어지며, 단속 대상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된다.

종로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와대 관람 종료(7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7월 13일) 종료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교통 불편 민원이 늘자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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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종로구가 청와대와 경복궁 인근에 몰리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강력 단속에 들어갔다. 단속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이어지며, 단속 대상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된다.

종로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청와대 관람 종료(7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7월 13일) 종료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교통 불편 민원이 늘자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CCTV 차량 활용해 주말 포함 ‘상시 단속’

단속 지역은 청와대 분수대, 사랑채, 무궁화동산 일대와 경복궁 동쪽의 국립현대미술관 주변이다. 종로구는 이 구역에 단속반을 편성하고, CCTV 차량을 활용해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상시 단속을 벌인다. 현장 민원 접수 시 즉시 출동해 단속 및 견인 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관광객과 관광버스에 의한 불법주차 사례가 잦은 점을 고려해 관광버스 대상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에는 서울시, 종로경찰서, 청와대재단, 국립민속박물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관광버스엔 주차장소 안내문, 시민엔 앱 알림 서비스

종로구는 관광버스 기사에게 중구, 용산구, 마포구 등 서울 주요 권역 주차장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사전 알림 서비스도 함께 홍보한다.

‘휘슬’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차량이 단속 구역에 진입할 경우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실수로 인한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다. 구는 이를 통해 교통 흐름 방해와 보행자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종로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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