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의 체포영장, 절차 위반" 법원에 의견서

2025. 6. 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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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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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도착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전격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어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하여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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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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