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민석 아들 유학비, 누가 송금했는지 안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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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 유학비를 김 후보자가 송금하지 않은 자료는 내면서, 누가 입학비를 송금했는지는 안 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세금도 안 내고, 국민도 모르는 현금을 6억씩이나 썼는데, 말뿐이다. 자료는 없다"면서 "국민은 김 후보자에게 남은 현금이 더 있는지, 누가 현금을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 실제 들어온 현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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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두고 ‘김영란 법’ 언급하기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위원으로 참여 중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녀 특혜 의혹, 재산 증식 의혹 등에 내놓은 해명을 두고 “유리한 퍼즐 조각’만 보여주기”라고 직격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들 유학비를 김 후보자가 송금하지 않은 자료는 내면서, 누가 입학비를 송금했는지는 안 낸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떳떳하면 아들이랑 통화해서 통장 1쪽 내면 될 일이다. 숫자 공개와 프라이버시는 상관없다”고 강조헀다.
그는 “세미나, 입법할 때는 연락 잘 되던 아들에게 갑자기 연락이 어려워졌다는 핑계를 댄다”면서 “축의금 수익이 있었다더니, 갑자기 그 돈은 장모에게 다 줬다고 한고 빙부상 조의금은 1.6억이나 되는데, 이때는 장모 안 주고 사위인 김 후보자가 다 챙겼다고 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장모는 사위인 김 후보자에게 받은 축의금 일부를 집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배우자에게 현금 1억 되돌려 줬다. 송금도 1억 해 줬다”면서 “이 정도면 보관하는 장롱만 바뀐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주 의원은 “세금도 안 내고, 국민도 모르는 현금을 6억씩이나 썼는데, 말뿐이다. 자료는 없다”면서 “국민은 김 후보자에게 남은 현금이 더 있는지, 누가 현금을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 실제 들어온 현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주 의원은 김 의원이 수입원 중 하나로 설명했던 ‘출판기념회’가 김영란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국회의원도 이해관계자에게 봉투 받으면 김영란법 문제가 생긴다. 유관기관장들이 책값 5만 원 냈을 리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장은 입법권과 부처 감독권이 있어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다”면서 “지금 김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총 1억 원 또는 1.5억 원을 봉투로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 업소 대표로부터 축의금 봉투 100만 원 받는 것이 영상에 담겨 방송됐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며 “김영란법으로 처벌된다. 같은 이치다. 법은 누구 앞에서나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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