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이성기 기자 2025. 6. 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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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전세 계약을 한 때,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지원을 받은 때는 제외한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연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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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증평군청/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는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치솟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줘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야 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전세 계약을 한 때, 기초생활수급자,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지원을 받은 때는 제외한다.

지원금은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연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자녀 수에 따라 1명 가정은 최대 130만 원, 2명 이상은 최대 15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달간 접수한다. 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신청자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증평군 관계자는 "신혼부부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구 활력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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