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희망더함주택' 규제 개선·고령층까지 임차계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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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강화와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희망더함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망더함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주거 정책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희망더함주택 일부를 공공매입하는 등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부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건립하는 희망더함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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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강화와 세대 맞춤형 주택공급을 위해 다음 달부터 희망더함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망더함주택'은 입지가 우수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주거 정책이다.
올해 6월 현재 총 16곳 4812세대가 추진 중이다. 이 중 4곳 1108세대가 준공, 5곳 1045세대가 착공했으나 사업 확대가 정체됨에 따라 시는 사업대상과 공급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시는 그간 역세권·상업지역에만 공급된 희망더함주택을 상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경우 주거지역(준주거, 제2·3종일반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까지 대상에 포함하며 시 주요 도로 인접지까지 포함하는 등 사업범위를 넓힌다.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희망더함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세부 운영 기준상 희망더함주택 전체연면적의 80%까지 임대주택으로 건립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에 따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시는 다음 달 9일 희망더함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시범사업 공모에 나선다.
8월 중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청년주택의 공급 필요성, 청년특화 주거계획, 건축계획의 공공성과 심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9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는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실효성 있는 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며 청년층의 소득 등을 반영한 적정 임차료를 산정한다.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던 희망더함주택의 임차계층 범위를 고령층까지 확대해 고령층 특화 '가칭시니어희망더함주택(실버스테이) 공급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내년부터 희망더함주택 일부를 공공매입하는 등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부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건립하는 희망더함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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