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경찰서 혐의 시인 "약 먹고 운전 안 된단 인식 부족"

유영규 기자 2025. 6. 2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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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4일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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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이경규

경찰이 24일 개그맨 이경규(65)씨를 약물 운전 혐의로 정식 입건하고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한 것은 자신의 부주의였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 씨를 불러 복용 경위와 운전 당시 상황 등을 물었습니다.

오후 9시 시작된 조사는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간 진행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으며, 출동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회신하며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씨는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석한 변호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10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라고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도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합니다.

이 씨는 사건 당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데 대해선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한 차량의 키도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린 것"이라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께 실망드린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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