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변명의 여지 없다”…‘약물 운전’ 정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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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65)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경규와 동석한 변호인은 그가 지난 10여년 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 복용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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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65)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경규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도교통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후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고개 숙였다.
이경규와 동석한 변호인은 그가 지난 10여년 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안 좋아져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타인의 차량을 몰고 귀가하다가 절도 신고가 접수돼 돌려줬고, 이 과정에서 진행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을 보였다. 당시에도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과 감기와 몸살로 인한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 복용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경우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처방 약이더라도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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