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 가고 반바지 산책‥'특권의 시간' 끝나나

이혜리 2025. 6. 2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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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배경엔, 정작 내란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만 석방돼, 조사조차 응하지 않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 앵커 ▶

체포영장도, 구속영장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윤 전 대통령이 붙잡혔다 풀려난 과정을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30일 0시 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자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던 겁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체포 영장을 발부됐습니다.

하지만 체포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1월 3일, 공수처 첫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차벽과 200여 명의 인간벽에 가로막혔습니다.

1천 명 이상 인원을 대폭 늘려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끝에야 1월 15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지 43일 만이었지만 어떤 사과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지난 1월 15일)]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 조사에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오전 2시 59분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됐습니다.

하지만 석방은 순식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요청을 받아들였고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됐습니다.

석방 된 뒤 윤 전 대통령은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고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다니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법원은 경호와 방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게 했다가 3차 공판에서야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게 해 특혜 논란도 일었습니다.

석방된 지 108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강제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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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8889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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