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전격 청구 배경은?

오승목 2025. 6. 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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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은 임명된 지 1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청구 사실을 곧바로 알렸습니다.

특검이 별도 소환 통보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오승목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이 지난 3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자유의 몸이 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으러 나오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게 관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할 것을 처음 요구한 데 이어, 12일과 19일 출석도 재차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전부 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출석 요구일이었던 19일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다음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수사팀의 의지를 드러낸 초강수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박지영/'내란·외환 특검팀' 특검보 :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언론에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법불아귀' 즉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사자성어까지 언급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사용할 조사실까지 다 마련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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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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