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전격 청구 배경은?
[앵커]
내란 특검은 임명된 지 12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또 청구 사실을 곧바로 알렸습니다.
특검이 별도 소환 통보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지 오승목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두 차례 시도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이 지난 3월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자유의 몸이 된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수사받으러 나오라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게 관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 출석할 것을 처음 요구한 데 이어, 12일과 19일 출석도 재차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전부 응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출석 요구일이었던 19일은,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다음 날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체포영장 청구는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수사팀의 의지를 드러낸 초강수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박지영/'내란·외환 특검팀' 특검보 :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아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검은 언론에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법불아귀' 즉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사자성어까지 언급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될 경우를 대비해 사용할 조사실까지 다 마련돼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오승목 기자 (os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김건희 수사’ ‘박정훈 재판’ 이첩 요구…수사 시동 거는 특검
- 이스라엘-이란 종전 합의…미국이 힘으로 끝냈다
- 여당서도 “송미령이 왜”…진화 나선 대통령실
-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재산 증식·학위 취득 난타전
- 6월 코스피 400넘게 올라…‘코로나 불장’ 제치고 1위
- 부모 새벽일 나간 사이에 불…초등생 자매 1명 사망·1명 중태
- 호텔 객실에 나타난 ‘볼파이톤’…“애완용 뱀 유기 추정”
- 독성 화학물질이 눈에, 손목 절단 사고까지…이주노동자 안전 ‘제자리’
- 3년 논란 끝에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박사학위도 취소 절차
- KBS ‘45년 동결’ 수신료 현실화…‘시청자 약속’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