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협박해 1천500만 원 뜯은 베트남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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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박을 즐기다가 시비가 붙은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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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박을 즐기다가 시비가 붙은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5)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17일 오후 4시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B(당시 31)씨를 협박해 현금 1천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들은 다른 베트남인들과 동전을 이용한 도박을 할 정도로 사이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 도박판은 사소한 시비 탓에 파행으로 끝났고 돈을 잃어 화가 난 B 씨가 휘두른 흉기에 A 씨와 일행이 다쳤습니다.
결국 한 푼도 챙기지 못한 채 칼부림을 피해 도망친 A 씨는 불법체류자인 B 씨가 한국인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일행 4명과 함께 익산시에 있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그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도망치느라 놓고 온 슬리퍼를 찾으러 피해자 집에 다시 간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와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그 일행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함께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령 피고인이 범행을 일행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협동 관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분명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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