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양양군수 '성비위·금품수수' 내일 1심 선고…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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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성 비위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5개월여 만인 26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 윤리 의식과 직무관련 금품 수수라는 2가지 쟁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지역정가와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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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은 무산…유·무죄 모두 파장 예고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성 비위와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5개월여 만인 26일 법원의 1심 판단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 윤리 의식과 직무관련 금품 수수라는 2가지 쟁점을 동시에 안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지역정가와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女민원인 상대로…" 구속 기소 '파장'
검찰은 김 군수가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2000만 원과 139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2020년 6월과 2023년 12월 등 총 2회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하고, 2022년 5월 A 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추행한 혐의도 검찰의 공소장에 담겼다.
민원인 A 씨도 뇌물공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됐고,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위력 의한 성폭행" vs "연인 사이 성관계" 공방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은 △김 군수의 직무상 영향력 이용 여부 △성적 관계의 합의 여부 △금품의 대가성 여부였다.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 측은 줄곧 민원인과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A 씨로부터 500만 원 수수혐의를 인정했던 김 군수는 재판 단계에서 이를 다시 부인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이를 "구속적부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반면 A 씨 측은 김 군수에게 현금을 주고, 안마의자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자발적 성적 이익 공유가 아닌, 김 군수 위세에 눌려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또 박봉균 의원과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검찰, 김 군수에 징역 6년 구형…"전혀 반성 없어"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 증거품인 안마의자를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여성 민원인 A 씨에겐 징역 4년, 박 의원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근거 없이 민원인과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민소환은 무산…법원 판단에 주목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 김 군수는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것 외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주민소환제를 추진해 이목을 끌었다.
지난 2월 26일 이뤄진 주민소환 투표는 최종투표율이 개표 요건(33.3%)에 미치지 못하면서 최종 무산되며, 김 군수는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의 눈과 귀는 이날 법원이 내릴 판결문에 쏠려 있다. 만약 1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김 군수는 곧바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김 군수가 직을 잃어도 보궐선거가 열리진 않는다.
반면 김 군수가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지 않으면 군정에 복귀할 수 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김 군수 개인의 성 윤리 문제를 넘어, 지자체장의 권력 남용과 사적 관계 설정이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는지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반면 일부 혐의만 인정되거나 집행유예,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김 군수가 '정치적 음해'를 주장하며 정치적 반전을 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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