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정지 수표네?'…은행 직원 '촉'에 붙잡힌 현금 수거책
유영규 기자 2025. 6. 25.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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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 정지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수상함을 느낀 은행직원의 기지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해당 수표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지급정지된 수표임을 확인한 은행 직원은 A 씨에게 'PC가 고장 났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A 씨를 은행에 머물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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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검거 기여 은행 직원 표창장 수여식
지급이 정지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수상함을 느낀 은행직원의 기지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24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농협은행 청초호지점 직원은 지난 20일 40대 고객 A 씨로부터 7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해당 수표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지급정지된 수표임을 확인한 은행 직원은 A 씨에게 'PC가 고장 났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A 씨를 은행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 사이 옆 창구에 있던 동료 직원은 A 씨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속초경찰은 침착한 대처로 피해 예방과 피의자 검거에 이바지한 은행원들에 24일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심명섭 서장은 "은행 직원이 이상 징후를 빠르게 인식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준 덕분에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경찰은 금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속초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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