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자차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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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침수 사고는 자동차보험 중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 파손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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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과실은 보험금 못받아
‘농기계’는 주계약으로도 보장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름철 차량 피해에 대비하려면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침수 사고는 자동차보험 중 일명 ‘자차보험’으로 불리는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중 상대방 없이 단독 사고를 내거나, 집중호우·태풍·화재 등으로 차량에 피해를 봤을 때 수리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가입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운전자 책임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또한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차량 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 파손은 보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보험개발원은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가입한 보험사와 관계없이 침수 위험지역의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대피 안내를 제공한다. 별도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링크 클릭 없이 알림이 전송되므로 보이스피싱 우려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개시한 이 서비스는 그해 7∼10월 동안 1183대의 차량에 긴급대피알림을 발송했다.
한편 농기계가 침수된 경우에는 ‘농기계종합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특약 없이 주계약만으로도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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