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용역 갑질 의혹’ 5개 엔터사 자진시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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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이나 굿즈 제작을 외주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이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 등 5개 엔터사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5개사는 외주사에 음반, 굿즈, 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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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지원금 10억 마련도
음반이나 굿즈 제작을 외주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이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 등 5개 엔터사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더 따져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5개사는 외주사에 음반, 굿즈, 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는 그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구두 계약 문화를 서면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5개사는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 시스템 역시 1년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별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내야 한다. 향후 3년간 계약체결 담당 직원 80% 이상이 공정위가 승인한 전문가로부터 하도급법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개사는 업체별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상생협력 지원안도 3년 안에 이행해야 한다. 이 자금으로는 안전모·안전화·장갑 등 공연 분야 안전장비, 메모리카드 등 영상제작 소모품, 외주사 건강검진비·명절선물, 소속 아티스트 공연 관람권, 교육 수강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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