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용역 갑질 의혹’ 5개 엔터사 자진시정 수용

세종=송혜미 기자 2025. 6. 2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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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이나 굿즈 제작을 외주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이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 등 5개 엔터사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5개사는 외주사에 음반, 굿즈, 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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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계약서 미발급’ 관행 개선
상생협력 지원금 10억 마련도

음반이나 굿즈 제작을 외주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주요 엔터테인먼트 5개사가 제재를 피하는 대신 이를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 등 5개 엔터사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시정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더 따져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5개사는 외주사에 음반, 굿즈, 영상콘텐츠 제작과 공연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는 그간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구두 계약 문화를 서면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5개사는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안을 제출하고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체결 시스템 역시 1년 안에 도입하기로 했다. 계약별 체결일과 계약기간, 대금, 지급기일 등을 목록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3개월 안에 공정위에 내야 한다. 향후 3년간 계약체결 담당 직원 80% 이상이 공정위가 승인한 전문가로부터 하도급법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개사는 업체별 2억 원씩 총 10억 원의 상생협력 지원안도 3년 안에 이행해야 한다. 이 자금으로는 안전모·안전화·장갑 등 공연 분야 안전장비, 메모리카드 등 영상제작 소모품, 외주사 건강검진비·명절선물, 소속 아티스트 공연 관람권, 교육 수강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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