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 들고도 충치 등 보험금 못받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플란트, 충치 등 치과 치료에 대비해 치아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의 보장 개시일이 시작되기 전에 진단받은 충치에 대한 치료비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 내용, 범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관을 직접 살펴보거나 보험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입시 약관 조건 정확히 숙지해야”
임플란트, 충치 등 치과 치료에 대비해 치아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험 가입 시 약관 조건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치아보험 보상 관련 주요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3월 말 기준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39.3%(7414억 원)가 치과의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료비가 고가이다 보니 치아보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보험상품마다 보장 범위, 면책 기간이 제각각이고 보험금 지급 제한 및 감액 기간이 설정된 경우도 많다는 데 있다. 특히 집에서 스스로 뽑은 치아나 사랑니, 치아교정 목적의 발치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의 보장 개시일이 시작되기 전에 진단받은 충치에 대한 치료비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 내용, 범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관을 직접 살펴보거나 보험설계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月450만원 유학비 받은 김민석 “배추농사 투자 수익, 자료는 못줘”
- 이스라엘 “이란, 휴전 위반…테헤란 고강도 타격하라”
- 내란 특검 “법불아귀…尹 피의자중 1인 불과, 끌려다니지 않겠다”
- 서울 426개동 첫 ‘싱크홀 지도’ 절반이 안전도 낮은 4, 5등급[히어로콘텐츠/크랙上-①]
- 국정위, 내일 檢 2차 업무보고 또 취소…감사원 겨냥 “권익위서 직무감찰을”
- 李대통령 “권력은 파초선 같아…작은 부채질에 세상 뒤집어져”
- 친구 덕에 부동산 15억 수익…“축의금 1억 과한가요?”
- 법원, 김용현 ‘추가 기소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대통령실, 질문하는 기자도 생중계…백브리핑도 ‘관계자’ 대신 실명보도
- 이경규, 약물 운전 혐의 경찰 입건…“합법 처방약” 해명에도 소환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