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 용역 구두로 하던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社 앞으로는 서면계약서 써야

김승현 기자 2025. 6. 25.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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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만 음반 제작과 같은 용역을 맡겨 오던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계약서 작성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24일 공정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사(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5곳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5사는 외주 업체에 음반과 각종 영상, 굿즈 제작과 공연 관련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주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아 왔다. 이 업체들은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업계 특성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고 항변해 왔다. 이 회사들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고, 지난해 4~5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라 5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 안 등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5사는 안전 장비 구입비, 건강검진비 등을 외주사에 지원하기 위해 총 10억원의 상생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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