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 용역 구두로 하던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社 앞으로는 서면계약서 써야
김승현 기자 2025. 6. 25. 00:31
외주 업체에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고 구두로만 음반 제작과 같은 용역을 맡겨 오던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계약서 작성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24일 공정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사(하이브·SM엔터테인먼트·YG엔터테인먼트·JYP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 5곳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5사는 외주 업체에 음반과 각종 영상, 굿즈 제작과 공연 관련 세트 설치 등 용역을 주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아 왔다. 이 업체들은 계약 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업계 특성 때문에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는 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고 항변해 왔다. 이 회사들은 지난 2023년 7월부터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고, 지난해 4~5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 따라 5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표준계약서 안 등을 제출해 공정위의 검토를 받은 뒤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또한 5사는 안전 장비 구입비, 건강검진비 등을 외주사에 지원하기 위해 총 10억원의 상생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중수청 수사 대상 6개로 축소... 검사 징계로 파면 가능
-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감독 부부 살해 혐의 아들, 무죄 주장
- ‘이재명의 입’ 김남준 “정청래 만나 계양乙 출마 뜻 밝혔다”
- 회사 관련 조사 막으려 직원이 증거인멸했다면… 법원 “처벌할 수 없어”
- 광주전남 행정통합법 통과... 대전충남·대구경북은 보류
- 국빈 만찬 초청됐던 안재욱 “드라마 덕에 총수들 옆에”
- ‘가죽’인줄 알았는데 ‘합성섬유’···패딩이어 어린이 책가방도 ‘혼용률’ 잘못 표기
- 울릉군 고용률, 13년 연속 전국 1위
- 부동산 대출 조이자…‘집 살 나이’ 30·40대 주택 대출 특히 많이 줄었다
- ‘이른 여름휴가’ 효과···인구감소지역 작년 7월 카드사용액 12만6000원 집계 이래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