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장관 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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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당일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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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한 2차 구속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1심 구속 기한 6개월이 만료되면서 김 전 장관이 26일 석방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3일을 구속영장 심문 기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당일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내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항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강나림 기자(all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28853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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